자격의 검정기준, 검정과목, 검정방법, 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, 교육기간, 이수기준, 평가기준,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:(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제출한 -민간자격의 관리/운영에 관한 규정- 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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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통역 전문인력의 필요성
- 한국 법정에 서는 외국인이 늘고 다양해져 제대로 된 법정 통역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.
대법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에 기소된 외국인 수는 2012년 3,243명에서 2014년 3,789명으로 늘었다. 따로 대법원에서 집계하지 않는 임금체불 등 민사 사건이나 이혼 등 가사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이 법정에 서는 사례는 줄곧 증가해온 것으로 추정된다.
이처럼 통역인 규모가 늘고 그 다양성이 확대되는데 맞춰 통역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일찍이 판례를 통해 사법 통역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됐고 1970 ~ 1980년대 사법통역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공인 사업통역인 시험제도를 도입해 엄정하게 자격을 심사하고 통역인들이게 전문가적 윤리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.
최근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해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법통역의 질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있으며, 특히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법원, 난민심사, 경찰 등 각종영역에서 통역 수요는 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사법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시기에 맞추어 사법통역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며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사법통역 전문가들의 업무와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이며 전문직으로 사회적 위치 또한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